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6일치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에 대해 협의도 아닌 통보 후 수정하여 배포하였고, 해당 내용에 대해 회사측 대표와 임원들은 6일치를 선지급 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차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차사용에 유의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사실 현재 연차사용에 대하여 아직 반려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성 말을 꺼내어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장기근속했던 근로자들이야 6일치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5~7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지급된 연차 수가 너무나 적은 상황이라 해당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내용으로 관할 구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려된 건 없는 상황, 즉 문서나 어떠한 유형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측 주장은 부당하므로 만일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 연차수당을 선지급할 수는 있지만 연차에 대해 침해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내용으로 관할 구의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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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모두 지급했다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연차수당을 매달 1개씩(혹은 15/12개씩)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은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