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각자 본인의 사용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져올 수 없으므로 가사경비의 경우 처음부터 한쪽으로 몰아 한쪽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쪽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