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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거부기0123.02.15

카드사용내역 배우자 정산가능?

연말정산할때 맞벌이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을 가지고올수있나요? 안되면 한쪽카드로만 계속 쓰는게 유리하게되나요? 쉽지않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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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각자 본인의 사용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져올 수 없으므로 가사경비의 경우 처음부터 한쪽으로 몰아 한쪽 명의의 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적은 쪽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배우자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지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한분의 카드로 지출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