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시 저에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무직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저의 월급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배우자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시 유리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