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에 관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종합소득세(또는 연말정산)시 저에게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무직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면 저의 월급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의 배우자가 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시 유리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쓰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소득에서는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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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기본공제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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