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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0.12.30

무소득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제명의 사업장은 있는대 운영을 안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올해 0원이고 지출이나 매출또한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달에 200씩 용돈 받아 쓰고있으며

소유중인 신용카드로 올해 1200만원이상 썻고 카드론 대출도 올해 달에 50만원정도씩 갚았는데

이걸 연말정산할때 공제해서 환급 받을수 있는지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 질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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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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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급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없다면 단순히 돈을 쓴것만으로 세금 환급이 나올것이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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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등을 통해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하나, 질문하시신 사안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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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내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수익과 비용이 없고,소득이 0원이라면 납부할 소득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소득세는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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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시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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