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친구가 우산을 읽어버려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친구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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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범죄피해자 자격에서는
고소를 할수 있으며,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절도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며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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