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내용만을 보면 임대인이 언제 이사 하라고 했는지 또 임차인 분께서는 거기에 합의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댜(계약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2년+2년계약이 가능 한거지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그에 응하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써 주셨다면 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어러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묵시적 갱신(임차인은추가2년거주 가능+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가능)도 주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근공인중개사와 상담 하거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와 상담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