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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아비175
깍듯한아비17522.04.08

전세 계약기간이 지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집주인

5월27일에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까지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준비가 7월에 되서 7월에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2년 갱신이 되서 살수는 없는건가요? 저희는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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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내용만을 보면 임대인이 언제 이사 하라고 했는지 또 임차인 분께서는 거기에 합의 하셨는지가 중요 합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습니댜(계약만료6개월전에서 1개월전까지)

    2년+2년계약이 가능 한거지요

    만약 임대인이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그에 응하겠다고 계약갱신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써 주셨다면 계약갱신을 주장하기 어러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계약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묵시적 갱신(임차인은추가2년거주 가능+ 2년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가능)도 주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인근공인중개사와 상담 하거나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와 상담 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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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드리면 2년 후 2년에 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집 주인이 바뀌는 부분과는 관계가 없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부분처럼

    예외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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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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