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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3.09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 전에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어요 이럴 땐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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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만기까지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팔렸다고 했을때는 전세끼고 팔았을겁니다

    만약 나가달라고 하면 이사비용및 다른 비용을 준다고 협의를 했을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전세안고 팔았다고 보시면 되고 나가라고 한다면 만기까지는 못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전세 계약서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전세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만기 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세 계약서 확인: 먼저 전세 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계약 조건과 만료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 협의: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률적인 조언: 전세 계약을 끝내고 싶은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조건과 관련된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은 계약 조건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조건에 따라 원활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사항이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이사비, 복비 및 중도퇴거에 대한 어느정도까지 위로금 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치판단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 변경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변경 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고 임차인에게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효력은 없습니다.

    퇴거하지 않고 만기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와서 집이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 넘게 남았어요 이럴 땐 나가라면 나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나가고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갱신은 새로운 주인의 의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고 계약기간안에 나가라못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계약 또한 이어받기 때문에 기간 다채우고 나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었으니 나가셔도 되고 계속 사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