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퇴거요구 시점
현재 전세 계약 만료 5개월 전입니다.
얼마전 집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집을 혹시 살 생각이 있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아들 결혼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집을 내놓는다고 했고 오늘 KB 부동산 확인해 보니 집을 내놨습니다.
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도 살고 싶은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집을 피워달라고 한다면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요구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이내 퇴거 요구를 한다면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