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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7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같은 회사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혀서 현재로써는 퇴직금을 미리 수령해야 할듯 싶은데 혹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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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심한황조롱이89입니다.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연한호랑나비176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셨다면 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찾을수 있는 사유는 은향에 문의 하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중소기업이라 그냥 퇴직금 정산 안되고 쌓인거면 .각서 쓰고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퇴직금이 필요하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 이런식으로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지만

    그 사용처가 주택 구매 등의 이유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희망찬옹달샘76입니다.

    주택마련시 퇴직금을 선불로 미리 정산받을수 있다고합니다.

    그 외에는 중도 정산은 어렵죠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셔야 되겠지만 보통은 아파트를 살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