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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짓굳은박새25624.01.12

인도 역주행 자전거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과의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고 진행하던 차량과 인도에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자전거와의 접촉사고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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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주차장에서 추차중사고는 노외진입사고에 해당되어 기본과실은 8:2이나 자전거가 인도로 역주행했다면 일부 조정되어 6:4 또는 7:3정도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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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가 겸용도로이거나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도에서도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차량이 일시 정지 여부, 자전거의 속도 등도 감안을 해야하나 보험사는 통상 이러한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30~4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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