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자전거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런 경우 주차장에서 나와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인도를 역주행한 자전거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과실관계는 자동차 80%~70% 정도가, 자전거 20%~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60%이상의 자전거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세한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도로여건이나 사고 당시의 주행상황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해보면 자전거가 인도 중에서 자전거도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가 역주행인지는 조금 의문인데요 귀하가 생각한대로 역주행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자전거 주행이 차도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차량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자전거를 운전하나 사람이 어린이나 노인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인 경우 도로 외에서 인도를 지나갈 때에는 좌, 우측 모두를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기에 확인이 안 되면 일시 정지를 하고 갔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의 과실을 60~70%정도
더 크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