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지나가는 차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하게 차도를 역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많이 보게됩니다
자동차와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충돌하게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언급했다시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자전거가 도로를 역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당부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역주행 사고시 자전가가 가해자가 됩니다.
기본 과실은 자전거 60%, 차량 40%이며 도로 크기, 자전거 도로 유무, 사고 상황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과실비율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등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관련 사실관계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역주행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사항을
확인하여 과실 여부,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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