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대해서 .작년. 걸 하고싶은데.

저는 50대입니다.작년12월24일 갑상선암으로

장애인등급 받고 연말정산을해야했는데 늦게알아서. 회사에. 서류를못내서

연말정산을못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작년 혜택세액공제를받을려면. 개인적으로해야하나요?

개인으로해야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9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