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계약자 당사자 명의입금+입금내역"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이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가 따로 신청하는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2.아니면 임대사업자인 경우 자동으로 소득신고(?) 같은 것이 있어서 세입자가 따로 하는 행위가 없는것 인가요?
1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