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시간강사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