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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날렵한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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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간강사~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25년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주1회 4시간씩~대학교 시간강사로 일을했고

그외 소득은 없어요~

소득이 500이하이면..남편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저는 따로 신고같은건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상세 답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시간강사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시간강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체에 소득금액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