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제 등록금을 다 내주시며 연말정산도 하십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찾다가 제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학교 근로하면서 버는 돈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은 1년에 450만원정도 되고
저는 매달 50만원정도의 근로알바비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모님은 계속해서 자녀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