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군입대하신분이있는데 입대로 인한 휴직 중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답변 갑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입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군입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