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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01.12

군입대휴직(무급) 연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 중 군입대하신분이있는데 입대로 인한 휴직 중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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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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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입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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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군입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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