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휴직자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군입대휴직으로 올해 입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A근로자
입사일: 2020.11.30
휴직일: 2022.03.28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B근로자
입사일: 2021.01.25
휴직일: 2022.04.11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찾아보니 군입대휴직기간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아는데
그럼 2024년 부여 연차는 0일이면 2025년이 되어서야지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참고로 위두분은 2022년 발생 연/월차 모두 소진하고 휴직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에서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항처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준다고하는데,,,
월차처럼부여해야 하나요?
예시 1) 2024년 연월차 미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예시 2) 2024년 연차 미부여(대신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 유급휴가 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어떤게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연차가 0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1993년부터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군복무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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