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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1.08

군입대휴직자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군입대휴직으로 올해 입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A근로자

입사일: 2020.11.30

휴직일: 2022.03.28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B근로자

입사일: 2021.01.25

휴직일: 2022.04.11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찾아보니 군입대휴직기간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아는데

그럼 2024년 부여 연차는 0일이면 2025년이 되어서야지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참고로 위두분은 2022년 발생 연/월차 모두 소진하고 휴직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에서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항처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준다고하는데,,,

월차처럼부여해야 하나요?

예시 1) 2024년 연월차 미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예시 2) 2024년 연차 미부여(대신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 유급휴가 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어떤게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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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연차가 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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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는 1993년부터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군복무등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에 대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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