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 군입대휴직으로 올해 입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A근로자
입사일: 2020.11.30
휴직일: 2022.03.28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B근로자
입사일: 2021.01.25
휴직일: 2022.04.11 ! 2023.12.31
복귀일: 2024.01.02
찾아보니 군입대휴직기간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 및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아는데
그럼 2024년 부여 연차는 0일이면 2025년이 되어서야지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참고로 위두분은 2022년 발생 연/월차 모두 소진하고 휴직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에서 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항처럼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준다고하는데,,,
월차처럼부여해야 하나요?
예시 1) 2024년 연월차 미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예시 2) 2024년 연차 미부여(대신 1개월 개근 시 익월 1일 유급휴가 부여), 2025년 연차 15개 부여
어떤게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