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휴직자 연차 및 퇴직금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 군입대로 휴직 후 올해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연차 및 퇴직금 부여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1.01.25
군입대휴직기간: 2022.04.11 ~ 2023.12.31
복직일: 2024.01.02
그렇다면 2023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2024.01.02에는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는다면 월 만근 시 익월 2일마다 월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참고로 군입대 전 연/월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는 2021.01.25~ 2022.04.10 + 2024.01.02 ~ 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군입대로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신규 입사가 아니므로 1개월마다 연차를 부여하지도 않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군휴직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복직 이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도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