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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1.08

군입대휴직자 연차 및 퇴직금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에 군입대로 휴직 후 올해 복직한 직원이 있는데 연차 및 퇴직금 부여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1.01.25

군입대휴직기간: 2022.04.11 ~ 2023.12.31

복직일: 2024.01.02

그렇다면 2023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서 2024.01.02에는 연/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는다면 월 만근 시 익월 2일마다 월차를 부여해야 하나요?

(참고로 군입대 전 연/월차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는 2021.01.25~ 2022.04.10 + 2024.01.02 ~ 의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하여 지급하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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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군입대로 휴직한 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직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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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신규 입사가 아니므로 1개월마다 연차를 부여하지도 않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군휴직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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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 또한 복직 이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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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군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도 적어주신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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