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시 하루 더 휴일발생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이 19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일때,
한달에 법정 공휴일이 5월에 5/1 근로자의날 (일), 5/5어린이날 (목), 5/8 부처님날(일) 있는데 이날에 대한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지입니다.
서비스업 스케줄 근무자로 (근로자 대표로 대체휴일 보장에대한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시1. 일주일에 월, 일 쉬고 목요일 근무를 한다면 목요일날 근무에 대한 1.5(휴일가산수당)을 더 주고 또 휴일을 보장하는건지 아니면 1.5(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휴일은 이틀 쉰걸로 추가 휴일 발생은 없는건지
예시2. 일주일에 목, 일 쉰다면 여기에 대해 휴일을 또 추가로 부여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틀 추가 휴일없이 진행 되는건지
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