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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나무늘보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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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일용직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5/27-29 3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3일 제외 전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나요?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8일

5월 29일 대체 공휴일

2. 4주 60시간 미만(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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