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록지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