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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4.04.01

등기부등본 안전한지 살펴봐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 1000/85 관리비 별도 /8층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당근에 세입자가 글을 올려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건물 회사라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계약을 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낮다고하나 그래도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11인데 2011년생이라는건지 아니면 그 회사의 고유번호인가요?

융자는 없는거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서류 등)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계약은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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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에 11은 소유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습니다.

    쉽게 현 건물의 등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실제 소유자는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에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동의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이면 딱히 리스크는 없습니다.

    심지어 근저당도 깔끔하니,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