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안전한지 살펴봐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월세 1000/85 관리비 별도 /8층
전입신고가 가능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당근에 세입자가 글을 올려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집주인이 해당 건물 회사라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계약을 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낮다고하나 그래도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11인데 2011년생이라는건지 아니면 그 회사의 고유번호인가요?
융자는 없는거지요?
그리고 이럴경우 계약할 때 어떤 부분을(서류 등)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탁 계약은 처음이라서요.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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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에 11은 소유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습니다.
쉽게 현 건물의 등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실제 소유자는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에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동의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이면 딱히 리스크는 없습니다.
심지어 근저당도 깔끔하니, 안심하고 계약하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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