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안내문이 왔는데 권리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안내문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래도 상황이 안좋은 것 같아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20년 07월 20일 입주 (확정일자 계약서 명시 완료, 주소이전 후 변경 없음)
2.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제가 입주 전 채무사항 문제 없음.
3. 제가 입주 후에 아래와 같은 사항 추가
- 2023년 09월 압류: 권리자 건강보험공단
- 2024년 02월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새마을금고(제 2금융권)
4. 근저당 설정 이력
- 2020년 12월: 채권최고액 약 1억원 /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 2023년 08월: 채권최고액 약 2억원 / 근저당권자 개인 / 공동담보 2건 확인
이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일까요?... 우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집주인은 한달 안에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론 불안하니 할 수 있는 건 다 해두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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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위 내용에 따르면 1순위 우선변제권자로 보이므로 임차권을 계속하여 주장하시거나,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받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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