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배당이 어려워질수 있고,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에 거주도 계속 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한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떄문에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목적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가 다르므로 지역에 대한 기재없이는 해당여부를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는 일부가지고 하는 계약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힌자에 대한 문의라면 100%장담할수 없다가 답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