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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뿔영양52
놀라운뿔영양5224.04.01

월세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전세는 아니지만 보증금3천 월60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중개인 말씀으로는 건물 통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최근에 아래의 203호를 매매했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고 5월에 잔금을 치른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새임대인은 매매가 3억8천에 근저당 2억5천도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

위험한집일까요? 그리고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지도 헷갈려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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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전체가 단독 주택인가요 아니면 다세대주택(빌라 )인가요.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층수가 구분되어 있어도 소유는 단독 소유 입니다. 매매가 진행된다면 단독주택은 건물전체를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해서 소유권이전도 가능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 할 수 없지만 질문내용은 최우선변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시도별, 근저당설정날짜에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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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엑에 해당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최선순위 근저당설정일자, 최우선변제금액 대상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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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배당이 어려워질수 있고,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에 거주도 계속 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한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떄문에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목적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가 다르므로 지역에 대한 기재없이는 해당여부를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는 일부가지고 하는 계약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힌자에 대한 문의라면 100%장담할수 없다가 답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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