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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불가사리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최근에 불법사채?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카뱅 같은 곳처럼 어디에 연결이 안 되는 카드사는 따로 뭐 시청인지 경찰서인지 어디서 조사?? 를 받아야하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입금도 막히고 조회도 안된다면서 갚는 날짜를 미뤄서요.
실제로도 계좌 조사시 입금이 안 되는건가요? (설명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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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은 행정부로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고, 전자금융사기의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계좌정지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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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거나 ,사기 피해금이 거기에 입금된 정황이 있다면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