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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7.19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판매한 품목이 있는데 이러한 품목의 경우에도 재고로 산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고 사입한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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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적격증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도 재고로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의미하므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등록된 사업자카드로 구매하신 경우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되실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약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하신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사업용으로 구매하신 물품을 별도 체크하시어 공제란에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재화도 사업과 관련되었다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