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자전거 보관소에 잠금장치 없이 자전거 보관해뒀는데, 3일만에 와서 타려고 하니 자전거가 작동하지 않고, 원인으로 보이는 부분이 파손되어있습니다. 자전거는 원래 있던 위치에 있는데, 파손만 하고 한건지 절도와 파손을 함께 한 건지는 모릅니다.
관리실에 전화하면 cctv보여줄까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한가요? 법이 적용되긴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유무는 재물손괴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연락한다고 하여 CCTV 영상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동행해야 볼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재물손괴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금장치가 없다고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실에 먼저 확인을 해달라고한뒤 누군가 손괴한 것이 드러나면 그 때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파손하면 재물손괴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 를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신고 수사관과 함께 가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