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없다 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카카오톡 대화로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야 합니다. 통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빌려가면서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