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명예훼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기 가습기를 구매했는데 제품이 너무 안좋아서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고 불량인 제품을 알고도 계속 판매를 하여 더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겠다 싶어서 카페의 글을 올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글에는 업체로 알수 있는 상호명과 이미지나 번호 같은건 아무것도 올리지않고 판매자와의 대화내용과 제품의 안좋은 부분의 사진만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분들에게 쪽지로 업체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본문 글에는 어디 업체인지 알수 없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쪽지로 알려드린 부분은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 받을수 있나요?대략 500명 전후로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