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연장 계약시 계약서 꼭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곧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1년만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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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연장만 해서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이전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아무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1년만 살고 싶으니
9개월 사시고 계약해지 하고 이사간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 12개월을 사시고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오피스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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