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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연장 계약시 계약서 꼭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곧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1년만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연장만 해서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이전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로 아무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다시 2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1년만 살고 싶으니


      9개월 사시고 계약해지 하고 이사간다고


      통지하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 12개월을 사시고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오피스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