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2년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연장만 해서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이전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오피스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