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년 계약후 묵시적갱신으로 더 거주할수 있나요?
제가 작년 1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고 다음달이 만기인데 중개사분께 연락이 와서 같은 조건으로 1년 계약연장하고 중개수수료를 줬는데요. 내후년 2025년 1월이 지나서 더 살고싶은데 그때가서 집주인에게 말안해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원칙은 2년인데 왜 1년씩 계약을 하시나요
되도록 2년씩 하시지 그러세요
임차인이 1년을 계약을 했다해도 미리 1년더 살겠다고 하면 1년더살수 있어서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는것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안하면 묵시적 연장이 되는것입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서라도 연락을 해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할겁니다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쓰면 부동산 수수료도 발생이 되므로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쓰지말고 날자만 수정해도 됩니다
계약관계는 더공부를 해서 어떤것이 임차인쪽에 유리한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1+1까지는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연장한 것이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별도 의사통보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추가연장을 원하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 통보가 있을 때까지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계시는게 유리하고, 임대인이 해당 기간내 연장의사를 묻는다면 연장의사를 밝히고 계약조건을 합의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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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고 기존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얼마든지 추가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의사표현이 없는경우에는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둘 다 계약 종료나 변경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로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봅니다.
이 경우 기존 중개인에게도 특별히 중개보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과하게 월세금을 상향시켜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상한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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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임대인이사 임차인이 계약만기해지를 통보하지않으면 횟수 상관없이 갱신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을 체결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을 보장해주기때문에 똑같은 계약서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계약연장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 시에도 위 주택임대차법 제4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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