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로 6 ~ 2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대한 양측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걸로 봅니다.
이 경우 기존 중개인에게도 특별히 중개보수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과하게 월세금을 상향시켜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상한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