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동거인은 접수할수없나요?

이혼후 지금 전남편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같이살고있지는 않아요.

세대주도 전남편이고요.혹시 아파트분양받을시 세대주가 아니라서 저는 청약접수를 못하는건가요?주소이전을 해주지않아서 제가 나가야 할꺼같지만 조금있음 살고있는 지역아파트청약접수를 하고싶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청약의 요건은 세대주 일것을 요하는데 아직 세대주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세대주가 법적으로 아닌 경우에 이에 대해서 청약 의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