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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말똥구리286
우렁찬말똥구리28621.05.17

아파트명의자가있으면 배우자는 LH 못들어가나요?

올초에 혼인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에서 지내고있는데요.

아파트분양받을려고 생각하는데 무주택자가 아니더라구요.

신랑이 본인명의로 아파트가있었던겁니다.

그아파트엔 시부모님이 살고계시고요.

노후를생각해 시부모님께서 명의를 돌리셨던거래요.

신랑명의로 아파트가있으면 저역시 무주택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아파트 명의를 시부모님쪽으로 돌려야지만 무주택자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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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여부는 혼인을 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져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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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관계에 있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1세대를 이루고 있어서 1세대가 이미 남편분의 주택 소유로 인하여 주택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분양이나 기타 청약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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