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아청법에 포함되는 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내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통매음에 포함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