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아청법에 포함되는 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내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통매음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포함되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