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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있는 성인에니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적용되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이 된다면 처벌받나요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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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단순히 성인애니라고 기재해서는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렶브니다. 적용대상이 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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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사이트에 있는 성인애니메이션이 정식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그 자체로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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