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학생이고 소득은 없으며 한달 용돈30만원으로 생활합니다. 제가 사용한 돈에 대해서도 부모님 앞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서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홈택스에 본인에게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하시고,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동의를 하셔야 부모님의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