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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곰7
포근한곰721.02.05

소득이 없는 20대 피부양자가 10년간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청년입니다. 소득이 없는 20대 피부양자가 10년간 합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이돈으로는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일절 하지 않고 식비와 학원비등으로 지불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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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가사 증여로 본다 할지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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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비와 학원비등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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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이나 투자를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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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취업하기 전 청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다 증여에 해당하지만, 증여세법에 열거된 사유로 인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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