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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늑대238
노란늑대23823.06.25

데이트 폭력 신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아시는 여성 분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는데,

방지 대책 및 피해보상.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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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살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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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접근금지가처분을, 피해보상을 위하여는 위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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