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데이트 폭력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성립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상해죄 성립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실형도 가능합니다.
덧붙여,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