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전,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에 '권고'라고만 적혀있어서,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다'고 사유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원금 끊긴다고 못해주겠다네요....
노무사에 문의해보니 이럴 경우에 절대 싸인하지 말고 퇴사도 하지 말라는데
저는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 회사를 나오고 싶습니다.... 더이상 이분들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싸인하지 않은 사직서와 못해주겠다는 녹취록을 들고 노동청에 가서 '회사경영난'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계속해서 정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을 경우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