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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강아지253
검붉은강아지25323.12.14

회사 경영난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에 (권고)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달 전,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사유에 '권고'라고만 적혀있어서,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통보받았다'고 사유 정정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지원금 끊긴다고 못해주겠다네요....

노무사에 문의해보니 이럴 경우에 절대 싸인하지 말고 퇴사도 하지 말라는데

저는 12월 말까지 근무하고 이 회사를 나오고 싶습니다.... 더이상 이분들과 얽히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싸인하지 않은 사직서와 못해주겠다는 녹취록을 들고 노동청에 가서 '회사경영난'으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에 계속해서 정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달까지 일하고 퇴사하고 싶을 경우 싸인을 할 수 밖에 없는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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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녹취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직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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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회사경영난이 중요한 건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2. 그냥 버티세요. 사직서는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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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렵다고 보입니다.

    2. 더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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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강제로 그만두게 할 때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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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경영난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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