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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강렬한데이지
평일 주5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사정이 생겨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월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을 경우
급여는 어떻게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주말 제외하고 5일치의 급여가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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