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소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10월 4일(금요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시 남은 연차2개를 소진해서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 8일(화요일)에 퇴사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을 입금을 안해줘서 다시 요청했더니 준다고 합니다
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저처럼 월요일, 화요일 2틀 연차소진해서 화요일 퇴사일 경우, 10월 첫째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따라서 첫째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장이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서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고, 연차수당 2틀치만 준다고 하면 이건 불법인가요? 제가 다시 연차소진 후 퇴사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쭈어봅니다 ㅠㅠ,,!
퇴직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0월 첫째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월 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했으면 그 전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을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사용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발생하나, 추가적으로 다음주 근무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금요일까지 근무 후 연차를 2일 쓰더라도 다음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는 아니라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2번 질문은 무의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