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제도라고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프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등의 목적으로 대대장 이상의 허락을 받아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에서 15일까지의 휴가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청원 휴가는 정기 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 일수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휴가를 나가야 한다는 이유과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군 복무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3일 동안 청원 휴가를 나갔다 왔는데, 복귀하고도 부대원들과 간부님들이 위로해주어 마음이 진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