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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6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가족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 입원해야 할 경우에 가족발생휴가(가족돌봄 휴가 라고도 하나요?)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고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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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출근율 및 근속연수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상기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와는 구분됩니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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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노령, 자녀의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경우 돌봄 등이 필요한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가 사용 이유, 휴가 사용시기 등을 적은 서면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유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라는 점에서 가족돌봄휴가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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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최대 사용 가능 기간은 연간 1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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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이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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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인 연차와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3. 법에서는 신청 시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회사마다 신청 양식 및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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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가능하며, 무급이라는 점에서 연차휴가와 다릅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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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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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 입원해야 할 경우에 가족발생휴가(가족돌봄 휴가 라고도 하나요?)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고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최대 10일의 실시가 가능하고,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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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와는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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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필요할 때 연간 90일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돌봄휴가란 단기간 가족돌봄을 위해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둘다 무급휴직으로 유급인 연차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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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가 가족돌봄휴가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이라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하지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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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동조제4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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