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형사 질문
전 세입자가 걸어온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원고기각으로 판결났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과 미리입금한 금액을 제하면 백만원이 남는데 이걸 줄 필요없다는 판결입니다. 문제는 원상복구 견적은 800만이 나온상태로 견적서제출한상태(7일유효적혀있네요). 이러면 700을 추가로 받아야되지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될껀데 임대차보증금소송에 썼던 증거를 혹시 다시 똑같은걸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기존증거를 인정해줄까요. 견적서7일유효적힌게 걸리네요. 별개 새로운소송을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인데 주거침입하여 에어컨 보일러 철거해갔는데 그과정에서 손괴피해를 입었구요. 결과가 주거침입 송치, 손괴피해 불송치라 합니다. 증거불충분이라는데 어찌해야될까요? 그리고 기존보일러를 없애고 고장이라 주장하는데 고장검사나 보일러교체에 대한 증거는 세입자가 없고요. 이상태서 세입자가 교체했다며 주거침입후 무단철거해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주거침입에 대한 보상은 민사로 가능할까요?
비슷한 질문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소액이라 나홀로 소송중이고 아하 변호사님 조언에 힘입어 진행하여 일단 보증금반환소송은 이겼습니다. 감사드리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전 소송과 연결된다고 보면 안되고 기존 증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건은 증거불충분이라면, 증거를 보완하셔야 하며, 관련형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반소 청구를 하거나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별개 절차로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제 원상회복 의무에 있는 범위의 수리인 점과 수리비 내역 등의 증거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