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너무 집을 안비워서 전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소 사흘만에 임차인(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와중에 가처분집행되어 임차인(피고)이 이미 집을 비웠습니다
인지대 2.4만원 송달료 16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대는 10만원 이하라 못받는다 하던데..
송달료는.. 이미 부본이 송달되어서 돈 못돌려받을까요?
임차인은 정말.. 진짜 끝까지 애먹이고 나가네요.. 결국은 명도소송 돈 쓰게 만들어놓곤 휑 나가버리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라면 송달료의 경우 앞선 송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외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행을 한 것은 원고 승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