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기아 올 뉴 셀토스 계약
아하

법률

민사

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

명도소송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너무 집을 안비워서 전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소 사흘만에 임차인(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와중에 가처분집행되어 임차인(피고)이 이미 집을 비웠습니다

인지대 2.4만원 송달료 16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지대는 10만원 이하라 못받는다 하던데..

송달료는.. 이미 부본이 송달되어서 돈 못돌려받을까요?

임차인은 정말.. 진짜 끝까지 애먹이고 나가네요.. 결국은 명도소송 돈 쓰게 만들어놓곤 휑 나가버리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금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라면 송달료의 경우 앞선 송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외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이행을 한 것은 원고 승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출하신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