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 등)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임차기간동안 매년 이런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한도초과된 이월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가 있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손금산입 기타)합니다.
만약, 리스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별로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이월된 금액의 누적 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