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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풍뎅이269
특출난풍뎅이26921.06.19

법인리스료 초과분에 대한 처리

법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차량가액은 대략 8천 정도 입니다.

월 리스료가 130정도 되고 60개월 입니다.

5년동안 리스료는 년 800까지 인정 되는걸로 아는데

리스료가 그럼 66만원 정도까지 인정되는데

그럼 차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월된다고 하는데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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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료 등)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임차기간동안 매년 이런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한도초과된 이월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에 미달하는 해가 있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손금산입 기타)합니다.

    만약, 리스기간이 사업연도 중에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별로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이월된 금액의 누적 잔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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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즉, 이월되는 대신 그 다음 해에도 당해연도의 리스비 포함 8백만원 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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