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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6

증여세 양도세 과세 질문입니다.(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아내에게 비상장주식(현재 남편 100% 지분 소유)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 만약 부모님, 자식,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것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부부끼리만 오고 간 증여금액만 평가하면 되나요?

2.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니 1주당 평가액이 3,632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할때 주당 3,632로 양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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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산정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액만 고려합니다.

    소득세법 상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금액이 3632원이라면 액면가보다 이하라도 관계없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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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시가대로 양도를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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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비록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증세법상 액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간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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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이는 부부간에만 적용되는겁니다. 다른 친인척에게 증여받은 부분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부부간은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시면 안되고,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거래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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