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세 과세 질문입니다.(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아내에게 비상장주식(현재 남편 100% 지분 소유)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 만약 부모님, 자식,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것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부부끼리만 오고 간 증여금액만 평가하면 되나요?
2.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니 1주당 평가액이 3,632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할때 주당 3,632로 양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산정되는 것으로,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액만 고려합니다. - 소득세법 상 비상장주식평가를 한 금액이 3632원이라면 액면가보다 이하라도 관계없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만 판단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 2. 시가대로 양도를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부부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부간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비록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증세법상 액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 이와달리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간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 1.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이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이는 부부간에만 적용되는겁니다. 다른 친인척에게 증여받은 부분 -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2.부부간은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시면 안되고, 주식을 평가하여 평가액으로 거래하시는게 맞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