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재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원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비록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상증세법상 액면가에 미달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간 증여재산가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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