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양도세 과세 질문입니다.(비상장 주식 증여, 양도)
아내에게 비상장주식(현재 남편 100% 지분 소유)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공제라고 들었는데 만약 부모님, 자식,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것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부부끼리만 오고 간 증여금액만 평가하면 되나요?
2.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니 1주당 평가액이 3,632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할때 주당 3,632로 양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