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 현금 배당 한 후에 배우자 즉시 증여, 종합소득세 대상되나요?
작은 법인 대표인데 배우자는 법인 감사이며 관리과장으로 근무합니다.
주식지분은 대표 70, 배우자 30입니다.
질문은 만일 중간 현금배당을 대표 3.5억, 배우자 1.5 받는다고 가정하고
대표이사분 3.5억을 배당으로 받아서 바로 배우자에게 바로 증여를 한다면(10년간 증여 6억 안됨)
증여세는 없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증여 했어도 2026년 대표이사가 받은 3.5억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한 것입니다.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은 3.5억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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