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에서 음성메세지 전송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제가 asmr에 나오는 로션소리(찌걱찌걱)와 숨소리가 섞인 음성을 녹음해서 전송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인 소리로 생각될만한데 이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불쾌해하며 고소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소리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송하자마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